바꿔드림론 자격조건 저금리로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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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드림론 자격조건 저금리로 갈아타기

금융정보

by 윤스리이 2020. 11. 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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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힘든시기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상품을 많이들 이용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은 갚고 싶지만 부담이 되고.. 또 급하다보니 저금리가 아닌, 고금리로 캐피탈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게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격조건 맞으면 저금리로 갈아탈수 있는 상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바로 바꿔드림론 ! 


 


바꿔드림론 이란?


바로,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고금리대출(연20%이상)을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상품 입니다.


***

바꿔드림론은 2019년 9월 30일 이후 폐지가되었으므로 다른 대환대출 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대환대출 종류 알아보러 가기


 


쉽게 말해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에서 고금리로 이용한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저금리로 변경하여 이용할수 있는 서민금융 제도 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댕되는지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20% 이상 

(자영엽자 15%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상환한 자 

( * 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심용카드사용액 제외)

  •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신용등급 무관)
  • 특수채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 (근로자 연소득 4천5백만원이하, 자영업자 5천만원 이하)


지원대상에 알아보았으면, 제외대상도 있기 마련이죠? 

제외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외대상



제외대상에 대하여는 총 5가지로 나뉩니다.

  1. 바꿔드림론 대상 고금리대출 원금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분
  2.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과다한 분 (연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60%를 초과하는분)
  3. 현재 연체중이신 분, 과거연체기록보유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4. 기타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분
  5. 직업 및 소득이 없으신 분
은 제외대상이므로 하실수 없습니다.


 


바꿔드림론은 전환대상채무 라고 볼수 있는데요,

대출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연 금리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바꿀수 있으며

20% 이상에 되는 금리를 

연 6.5~10.5% 정도가 되는 금리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액을 최대 3천만원 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 (근로자), 최대 6년(자영업자) 입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입니다.


바꿔드린론의 지원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사진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전상담 : 사전상담을 받은 후 대상자로 판정되면 신청가능합니다.

2) 신용보증신청 : 캠코 창구 (본사 및 각 지역본부, 지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포함 ), 은행 창구, 인터넷을 통해 신용보증 신청 가능합니다.

3) 보증심사 : 캠코에서 서류 등을 확인하여 보증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약정체결 : 보증심사에서 통과하는 경우 채무보증에 대한 약정 체결을 합니다.

5) 대출신청 : 은행을 통해 전환대출에 대해서 신청합니다 

                  ( 은행에서 별도의 대출심사 진행)

6) 대출실행 :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여 줍니다.


 


그럼 신청하려면 제출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것저것 많은거 같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직업 구분에 따라 각 택 1, 즉 재직/사업증명에서 한건, 소득증빙에서 한건

이렇게 두 건 과 맨 아래의 공통서류인 신분증,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거래확인서 이렇게 두 건 해서 총 4건만 준비하시면 되니까

아래 서류들을 참고하여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리한 바로는, 


직장인은

등본, 초본, 통장앞면, 금융거래확인서, 신분증,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이며

 

사업자는 

등본, 초본, 통장앞면, 금융거래확인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세 증명원

 

입니다.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더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혹시라도 이용방법의 대하여 문의하고 싶으신분들은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www.kinfa.oy.kr )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 www.happyfund.or.kr )

- 전국 15개 은행 영업점에서도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15개은행 : 국민, 신한, 우리, 기업, 하나, 씨티, SC,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자, 이렇게 서류준비까지 바꿔두림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서 자산관리공사 상담창구나 시중은행 상담창구에 내방하시면 서류제출 후 1~2일 안에 처리가 완료 되기때문에

마음조리며 오래 기다리실 필요도 없답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하셔서 꼭 좋은 성과 얻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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