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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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알아보기

금융정보

by 윤스리이 2020. 10. 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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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결혼을 하는 부부들도,

결혼을 미루는 부부들도 많죠?

 

올해에 결혼을 하기로 한 부부들은 어쩔수 없이 내년으로 미루기도,

미뤄지지 않는 부부들은 그냥 하기도 하는 이 시점

결혼도 결혼이지만, 결혼을 하려면 집... 이 있어야 하죠 ,,!

 

 

결혼 자금이 마련되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이상

무조건 대출을 알아보고 계실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혼부부 여러분들 결혼을 하는데에 가장 큰 문제로 설정하는것이 바로 "주거문제"라고 하죠?

특히 요즘 아파트값이 점점 오르면서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알아본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으로써 신용부부전용 "디딤돌 대출"입니다.




디딤돌대출이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입니다.

 

디딤돌대출의 대출 대상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

  1. (계약)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7. (신용도) NICE의 CB등급이 1~9등급인자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금리는 ,

연 1.95% ~ 연 2.70%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한도는 ,

최고 2.0억원 이내 (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LTV 70%, DTI 60%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 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60% 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적용

 

 

" 여기서 알아보는 LTV ? DTI ? "

 

LTV란?

LTV ( Loan To Value ratio )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입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8천만원 (3억 * 0.6) 이 됩니다.

 

DTI란?

DTI ( Debt To Income ) 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합니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 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 즉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기간은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신청시기는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대상주택은 ,

주거 전용면적이 85m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2)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상환방법은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은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 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는 ,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납입일 변경 ,

2017 . 05 . 29 일부터 1회에 한해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상담문의 ,

자세한 상담은 1566-9009 이쪽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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