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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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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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스리이 2020. 12. 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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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고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이라는것을 하게되죠?

결혼을 하면서 많은 축복과 행복을 느끼며 결혼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다양한 이유로 많은 부부들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양한 이유로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만나서

살다보니 맞지 않는 성격이나, 처음엔 몰랐던 상대방의 폭력적인 성격 ,

또한 남편과에 문제는 아니지만 맞지않는 시댁, 처가와의 다툼 등으로

수많은 부부들은 이혼을 하게됩니다.

 

요즘엔 이혼이 흠이 아닐정도로 많이들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절차 및 비용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모든 분들이 알듯한데요..

부부의 합의에 의한 이혼을 합의이혼이라합니다.

합의이혼을 하게된다면 깔끔하게 이혼을 하는것이죠,

 

하지만 조금은 머리아플수 있는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법원이 판결하여 인정한 이혼으로,

일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 부부의 한쪽이 법원에 청구하여 심판을 얻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이혼전 부부가 합의해야할 내용은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위 4가지 중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으로 이혼이 이루어 지게 되는 것 입니다.

 

 

 

이혼소송 신청방법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일방이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서류는,

  1. 이혼 소장 또는 이혼 조정 신청서 각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가 필요하며,

 

신청관할은, 관할법원에 해야합니다.

 

 

 

관할법원 종류로는

  1.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지)관할법원
  2. 부부의 주민등록등본상 공통 주소지 관할법원
  3. 부부가 모두 타 지역에 거주할 경우,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
  4. 외국에 있거나 거주지를 알수 없거나 합의로 정한 경우는 가정법원

이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최소 6개월~1년이상이 걸립니다.

 

또한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정전치주의 라고 합니다.

 

 

 

조정전치주의란?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반드시 거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바로 조정전치주의 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1회 이상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나, 기타 조정이 성립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저차가 진행됩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가사조사관이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2) 조정기일에 조정 당사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출선해 진술합니다.

    조정 신청인이 불출석할 경우 새로운 기일을 정하며, 또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3) 조정 상대방이 불출석할 경우 조정 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강제조정결정

    을 하게 됩니다.

4)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를 기재합니다.

 

위 재판과정에서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2주 이내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2주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신고방법은 조정이 성립되거나 이혼이 확정된다면,

조정성립일 혹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 필요서류를 갖춰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시청, 구청, 읍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하게되면

이혼이 완료되는 것 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하려면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골르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혼소송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긴하지만,

착수금 300~500만원 정도 하며, 성공보수로 조정 또는 판결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의 4~10%정도 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 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좋지만, 증거나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고,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좋겠죠?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당신,

합의이혼이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재판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머리가 복잡하고 인생의 후회마져 들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나의 제 2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또한 지나갈것이니까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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