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저소득 구직자에게 300만원 준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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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저소득 구직자에게 300만원 준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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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스리이 2020. 12. 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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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구직자 취업 촌진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구직자 또는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300만원이 지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이되기 때문에 본인이 취업취약계층에 해당이되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2021년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40만명이고 이중에 선발형은 15만명 입니다.




유형1은

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15세~69세 미만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021년 기준 1인가구 약 91만원, 4인가구 약 244만원 이하


3. 재산 3억원 이하


4. 취업경험 보유

- 신청일 이전 2년 내에 취업일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취업지원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취업하기 힘든분들을 위해서 심리나 진로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6개월간 월 50만원씩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 세금으로 생색낸다",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서 줘라", "받는사람만 계속 받는 지원제도 이다" 등 많은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또는 120%의 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이 구직촌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의 고액 자산가의 부당한 수령을 막기위하여 재산은 3억원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퍼주기 정책?"


사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현금 퍼주기' 복지가 아니냐 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줄땐 주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서 한번 더 검토해서 이러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래에 현금지급하는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받는 사람만 또 받는다"

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번의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뼈가빠지도록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 노는 사람 갖다준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무언가가 변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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